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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공지사항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 자료
 
작성일 : 14-05-29 09:01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 자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83  
   작업환경측정기관에_적용되는_산업안전보건법_.pdf (821.4K) [12] DATE : 2014-05-29 09:01:04
Ⅰ. 작업환경측정 제도
1.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 정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
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목적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발생수준이나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① 유해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 파악
② 일상적인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평가
③ 신규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등의 평가
④ 작업환경개선 효과 확인
⑤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성능 점검
⑥ 특수건강진단결과 등에 의한 현장 실태의 재점검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시행규칙 제93조부터 97조의4까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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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시기 및 횟수(시행규칙 제93조의4)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사유 등으로 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 다만,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
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
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