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3 15:31
(매일노동)노동부, 중소기업 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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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 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관리 나선다
사회적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심리상담 제공 기관 공모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 바람이 불고 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회사 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는 취지 아래, 사내에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러나 재정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이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AP) 제공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여성고용팀은 20일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여성고용팀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오는 7월 중으로 수행기관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이 업무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중소기업 사업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어 아직까지 적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비용부담이 일정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120명의 전문 심리상담사와 12명의 운영인력을 수행기관을 통해 채용한다는 계획으로, 총 16억8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고충상담, 직무스트레스 관리, 갈등관리 해결, 일·가정양립 관련 상담, 자녀보육 및 부모봉양, 경력(교육)관리 상담과 약물남용, 정신질환 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 여성고용팀은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시장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으나 30% 이상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기관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약간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의 수행기관으로 공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상담·교육·컨설팅 관리 등 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고, 최소한 전화센터와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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