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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공지사항 > 직무스트레스 교육 사업장 의무적 실시 (지원사업)
 
작성일 : 14-03-26 17:25
직무스트레스 교육 사업장 의무적 실시 (지원사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297  
   직무_스트레스_측정_및_의무_교육_법령.pdf (76.4K) [154] DATE : 2014-03-27 13:05:48
직무 스트레스 분석 관리 해소 및 의무 교육 실시 
1. 목표
 개인별, 부서별 조직별 직무 스트레스 측정
 측정 결과 분석 & 평가 상담 및 진단 
 직무 스트레스 유형 상태의 대상에 대한 대응방안 프로그램 제시
2.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1항 사업주의 의무(2002. 12. 30)
사업주는 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노동부령 제 159조, 전문 개정 2003. 7. 12)
사업주는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재 작업, 차량 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 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